1. 이연항목에 대한 결산정리
(1)자산비용 수정 : 선급비용
자산ㆍ 비용 수정기입은 선급비용이 주요한 정리기입대상입니다. 선급비용은 선급보험료, 선금임차료 소모품과 같은 비용에의 기간배분을 기다리는 자산입니다. 이들 항목에 대한 결산정리분개와 전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용이 과소계상되고 자산과 이익잉여금이 과대계상 됩니다.
1) 선급보험료
회사가 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의 보험료를 가입시점에서 미리 지급한다면 그것은 선금보험로라는 자산을 취득한 것이다. 이 자산은 기간의 경과와 더불어 그 경제적 효익이 점차적으로 소멸된다. 이 경우 소멸된 부분이 비용인 보험료가 됩니다.
2) 선급임차료
선급임차료도 선급보험료와 같이 기간 경과에 따라 그 경제적 효익이 점차 소멸되어가는 자산의 하나입니다.
3) 소모품
대부분의 기업은 각종 소모품을 일시에 대량으로 매입하여 사용합니다. 매입시점에서 이 소모품은 그 성질이 선급비용과 유사합니다.
4) 감가상각
선급비용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그 경제적 효익이 점차적으로 소멸되어 갑니다. 이 때 소멸된 경제적 효익에 해당되는 부분이 비용이 됩니다. 건물과 같은 감가상각자산의 경우도 이와 비슷합니다.
건물, 기계, 차량운반구, 비품 드의 설비자산의 취득원가 중 일정한 회계기간의 비용으로 배분되는 금액을 감가상각비라고 합니다.
(2) 부채.수익 수정 : 선수수익
부채. 수익 수정은 선수수익이나 선수금의 결산정리기입이 그 대상입니다. 선수수익은 기업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하고서비스 제공 이전에 미리 받은 현금 또는 계약금을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선수금은 고객에게 재화를 인도하기로 약속하고 미리 받은 현금 또는 계약금을 말합니다.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이전에 미리 받은 현금은 부채입니다. 이 경우 기업은 재화를 인도 또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부채가 소멸되고 수익(매출액)이 비로소 실현보는 것입니다. 선수수익이나 선수금에 대한 결산정리분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순이익이 과소계상되고 부채가 과대계상 및 이익잉여금이 과소계상됩니다.
2. 발생항목에 대한 결산정리
(1) 자산.수익 수정 : 미수수익
미수수익은 미수이자수익과 같이 수익은 발생했으나 대차대조표일 현재 만기가 안도어서 현금으로 수취되지 아니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기말에 결산정리분개를 통하여 미수수익이라는 자산 및 이와 관련된 수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들항목에 대한 결산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손익계산서의 수익이 과소계상되고 대차대조표의 자산과 이익잉여금이 과소계상됩니다.
1) 미수이자수익
대여금이나 예금에 대한 이자수익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나 회계기간 말까지 현금으로 수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회계기간말의 결산정리분개를 통하여 대차대조표에 기입될 자산(미수이자 계정)과 손익계산서에 기입될 수익(이자수익)을 확정함으로써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기간 중 실현된 수익을 재무제표에 정확하게 반영하게 됩니다.
2)미수용역수익
예를 들어 연말에 고객에게 외상으로 ₩8,000의 교육연수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그 대금은 다음해 1월에 수취될 것이라고 하자. 그러면이에 대한 결산정리 분개를 통하여 차변에 외상매출금 ₩8,000을 인식하고 대변에 용역수익(또는 매출)을 8,000 인식한다.
[분개] (차)외상매출금 8,000 / (대)용역수익 8,000
(2) 부채.비용 수정 : 미지급비용
미지급비용은 예를 들어 미지급급여와 같이 대차대조표일 현재 비용발생사실은 인식할 수 있으나 현금은 차기이후에 지급하여야 채무를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 기말결산정리를 통하여 비용과 부채의 발생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되고 대차대조표의 부채가 과소계상되고 이익잉여금이 과대계상됩니다.
종업원급여는 일상적으로는 차변에 급여와 대변에 현금으로 기입됩니다. 그러나 예를들어 급여지급일은 매달 17일이고 대차대조표일은 매년 12월31일이라면, 대차대조표일 현재 14일분의 급여가 발생했지만 지급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결산정리를 통하여 비용(급여)의 발생과 부채(미지급급여)의 발생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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