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단기금융상품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형화된 금융상품 중 기업이 단기간의 자금운용목적으로 보유하거나 만기일이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당좌자산입니다.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형화된 금음상품이란 은행이 취급하는 각종의 예금.적금.금전신탁.양도성예금증서(CD:certificate of deposit) 등과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CMA : cash management account), 단자회사의 기업어음(commerciel pa-per), 환매채 등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정형화된 금융상품 중 단기금융상품은 운용목적이 단기이거나 대차대조표일 현재 만기일이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만기가 대자대조표일 현재 1년 이후에 오는 것은 투자자산인 장기금융상품으로 분류합니다.
3. 단기매매증권
(1) 유가증권의 의의 및 분류
단기매매증권은 유가증권의 한 종류입니다. 따라서 단기매매증권을 이해하려면 유가증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업은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가증권은 다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나 사채, 정부가 발행한 국채 등에 투자한 것을 말합니다. 기업이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매차익(시세차익), 배당금수익, 이자수익 등 투자이익을 얻는 것
2) 주식발행기업의 경영에 대한 중대한 영향력 행사 또는 경영지배
유가증권은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으로 우선 분류합니다. 지분증권은 발행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주지분을 나타내는 보통주나 우선주 등의 주식을 말합니다. 지분증권은 다시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중의 하나로 구분됩니다.
이에 대하여 채무증권은 발행주체의 채무를 나타내는 회사채나 국채 등 채권으로, 소유자가 발행주체에 대하여 원리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채무증권은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됩니다.
(2) 단기매매증권의 의의
단기매매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과 회사채 등 채권으로서 매수와 매도를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수행하려는 의도에서 취득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취득한 유가증권 증에서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되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단기간의 자금운용목적 :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이나 채권이기 때문에 늦어도 대자대조표일로부터 1년 안에 처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2) 적극적이고 빈번한 매수와 매도 조건 : 회사가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인을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매수 또는 매도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적극적이고 빈번한 매수와 매도가 가능하러면 매매대상인 주식이나 채권의 시장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거나 코스닥에 등록되어 혖재 매매 거래되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은 시장성 있는 것으로 봅니다.
(3) 단기매매증권의 취득
모든 자산은 취득시점에서 취득원가로 기록됩니다. 단기매매증권의 취득원가는 그 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기업이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에 중개수수료 등의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입니다.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한 유가증권의 시장가격으로 취득원가를 결정합니다.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기업은 위험분산을 위하여 여러 종류의 주식이나 사채를 섞어 매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와 같이 위험분산을 위하여 취득한 여러종류의 주식이나 사채로 구성된 유가증권의 집단을 포트폴리오라고 합니다.
(4) 단기매매증권의 배당금수익과 처분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사채를 취득하여 단기간 보유하는 목적은 단기간의 매매차익을 얻거나 배당금수익 또는 이자수익을 얻는 것입니다. 단기매매증권의 보유기간 중 배당금수익이나 이자수익을 받는 경우 대변에 배당금수익 또는 이자수익을 기입하고 손익계산서에서는 이를 영업외수익의 한 항목으로 기입합니다.
단기매매증권을 취득하는 주요한 목적이 단기간 내에 이의 처분을 통하여 매매차익을 얻는 것입니다. 단기매매증권의 처분가액이 장부가액보다 많으면 처분이익이 발생하고 그 반대이면 처분손실이 발생합니다. 단기매매증권의 처분손익은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손익으로 기록됩니다.
(5) 단기매매증권의 결산정리: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손익
단기매매증권은 주식이든 사채이든 대차대조표에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공정가치로 기록합니다. 단기매매증권과 같이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은 시장가격을 공정가액으로 보며, 시장가격은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종가로 합니다.
따라서 단기매매증권은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공정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상승하면 그 증가액을 단기매매증권계정 차변에 가산하고 같은금액을 단기매매증권평가차익 계정 대변에 기입합니다. 반대로 공정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하락하면 그 하락액을 단기매매증권계정 대변에 기입하고 같은 금액을 단기매매증권평가차손 계정 차변에 기입합니다.
판매업이나 제조업의 경우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은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손익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여러 종류의 주식이나 사채로 구성된 증권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은 각 증권의 평가손익을 통합하여 단일금액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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