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에서 자본은 기업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순자산 또는 잔여지분으로서 기업실체의 순자산총액에 대한 소유주들의 청구권을 장부가치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지본은 소유주지분 이라고도 하며 주식회사의 경우 이를 주주지분이라고 합니다.
자본의 본질 및 분류
자본은 소유주로부터 조달된 자금으로서 소유주의 이해와 직결된 것입니다. 자본은 자산 총액으로부터 부채 총액을 차감한 잔액인 잔여지분의 성격을 갖습니다. 즉 총자산- 총부채= 자본, 자본은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순자산 개념으로 인식됩니다. 자본은 자산과 부채의 평가결과 종속적으로 결정되는 순장부가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본은 기업가치와 같지 않습니다.
자본회계에서 자본은 납입자본과 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합니다. 납입자본은 소유주들이 납입 또는 출자한 자금이고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납입자본과 부채를 활용하여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한 이익 중 일부를 회사 내부에 적립한 자금을 의미합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 주식회사의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합니다.
주식의 발행
일반적으로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은 수권주식이라고 하여 회사 정관에 주식 종류별로 그 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래에 자본이 추가로 필요한 때에 발행하기 위하여 또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등이 보통주로 전환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수권주식 중 일부를 미발행주식으로 남겨두기도 합니다. 필요하면 이미 발행되어 유통 중인 자기회사 주식(자사주)을 매입하여 보유하기도 하는테 이 주식을 자기주식이라고 하여 유통주식과 구별합니다. 주당 이익이나 주가이익률(PER) 계산에 사용되는 것은 유통주식 수입니다.
주식의 현금발행: 주식과 현금의 교환
주식회사는 여러 가지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반드시 맨 먼저 보통주를 발행하여 소요자금을 조달합니다. 그러므로 주식회사에는 반드시 보통주자본금이 있기 마련입니다. 회사가 한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하었다면 그 주식은 보통주입니다. 보통주는 의결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분배 청구권에 있어서 채권자와 우선주보다 그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보통주자본을 흔히 잔여지분 이라고 합니다. 주식은 그 액면가액으로 발행되는 경우(액변발행)도 있고 액년가액을 초과하여 발행(할증발행)하기도 합니다. 예외적으로 주식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의 경우(할인발행)도 있습니다. 할증발행의 경우 주주들의 납입자본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보고합니다.
자본금= 발행주식의 액면금액 (발행주식 수주당 액면금액)
주식발행초과금 = 주식발행가액- 발행주식의 액면금액
주식발행가액= 주주들의 납입 금액 - 주식발행비= 실수금
주의할 것은 어떤 내용의 주식발행이든지 자본금은 항상 발행주식의 액면금액 총액으로 기입되기 때문에 주식발행초과금은 발행주식의 액면금액을 초과하여 주주들이 회사에 납입한 금액 중 주식발행비를 차감한 잔액이란 점입니다. 이 때 주식발행초과금은 자본잉여금의 한 항목으로 보고됩니다. 물론 액면가액 이하의 가격으로 주식이 발행되면 액면가액에 상당하는 자본금과 주식발행을 통하여 조달퇴는 실수금(=발행가액)의 차이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자본조정항목의 하나로 보고됩니다. 주식할인발행차금은 기업과 주주간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자본차감항목으로 자본조정란에 기입되고 그 상각액도 손익계산서의 비용항목이 아닌 이익잉여금의 처분항목으로 처리됩니다. 이 주식할인발행차금은 주식발행일로부터 일정기간(보통 3년)이내에 매 기간 균등금액을 이익잉여금으로 상각하여야 합니다. 처분할 이익잉여금이 부족하거나 결손이 있으면 차기 이후로 이월하여 상각합니다. 주식발행비 주식발행과 관련하여 회사는 증권회사에 대한 지급수수료와 주식발행과 관련한 회의비용, 주권 인쇄비용이 발생합니다.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등의 전문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주식발행관련비용 을 주식발행을 통하여 주주들로부터 납입되는 금액으로부터 차감되어야 실수금 즉 주식발행가액이 계산됩니다.
주식청약: 청약에 의한 주식발행
일반적으로 청약에 의한 주식발행은 신설회사의 모집설립의 경우, 회사설립 후 미발행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또는 종업원지주제의 실시에 따라 종업원들에게 신주를 제공하는 경우에 자주 사용됩니다. 투자자들은 청약자로 주식인수에 필요한 계약글을 회사에 지급하고 나머지 주식매입가격은 일정기일에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서명하는데 이를 주식청약이라고 합니다. 주권은 매입가격( 청약가격)이 모두 납입된 다음에 발행.교부됩니다. 이러한 주식청약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주요한 회계문제는 주식청약을 하나의 회계사건으로 피악할 것인가 또는 하나의 상호미이행계약으로 파악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식청약을 상호미이행계약으로 보는 견해는 주식정약을 단순히 회사와 칭약자 간의 상호미이행계약의 체결로 파악하고 계약금의 현금수취를 제외하고는 회계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주식청약은 아직 이행되지 않는 상품의 매매계약이나 매입주문과 같은 특성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관점에 따르면 청약금의 완납과 이에 따른 주식발행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회계사건으로 인식하고 납입자본을 기입 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청약시에 계약금으로 받은 현금은 현금계정차변에 기입하고 신주청약증거금계정 대변에 기입합니다. 기업회계기준은 주식청약을 상호미이행계약으로 취급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식청약을 하나의 회계사건으로 보는 견해는 주식청약거래가 기업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주식의 발행으로 회사가 장래에 받게 될 현금과 주식발행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회계사건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견해를 따르면 청약금은 청약자본금으로 처리됩니다.
비현금거래에 의한 주식발행 : 주식과 현물자산의 교환
주식은 현금발행이 일반적이나, 진물이나 토지, 컴퓨터 S/W 등 현금 이외의 자산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현물출자라고 합니다. 현물출자에서 발행된 주식과 취득된 자산에 대한 평가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회계지침은 발행된 주식의 공정시가와 현물출자로 취득된 자산의 공정시가 중에서 보다 더 객관적이고 결정하기 용이한 것을 평가기준으로 채택한다는 것입니다. 증권시장에서 주식이 활발하게 매매 거래되는 회사의 경우 주식의 공정시가의 결정이 더 용이하고 객관적인 측정치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주식이 거의 분산되지 않는 중소규모회사의 경우 현물의 공정시가가 더 좋은 평가기준이 될 것입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 기본원칙은 현물출자로 받은 자산은 그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기입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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