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서 기간의 경과에 따라 그 자산에 관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축적되고 이에 따라 내용연수를 비롯한 감가상각비 계산요소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합니다. 이에 관련된 주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정내용연수의 변경
. 자산의 성능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기 위한 추가지출
. 자산의 시가의 변동
추정내용연수의 변동
기업은 정기적으로 설비자산의 내용연수와 잔존가치를 재추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기존의 추정치와 새로운 추정치의 차이가 크고 그것이 일정기간의 감가상각비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기업은 감가상각비의 계산에 이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GAAP에 의하면 설비자산의 내용연수나 잔존가치 추정치가 변경되면 전기의 감가상각비를 소급하여 수정하지 않고 변경연도와 그 이후 기간의 감가상각비만 새로운 추정치를 바탕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회계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형자산 취득 이후의 지출 :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유형자산을 취득한 이후에 그 자산의 계속사용과 관련하여 여리 가지의 지출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지출(원가발생)을 자산원가에 가산(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비용(수익적 지출)으로 처리할 것인기에 따라 자산평가와 기간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어떤 지출이 작본적 지출가 아니면 수익적 지출인가 하는 구분은 판단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침은 1) 자산의 내용연수의 연장 2) 자산의 이용으로 생산되는 재화, 용역의 양 또는 질의 증대,향상 3) 자산의 경제가치 또는 생산효율의 향상 중에서 어느 한 조건을 충족하면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지출의 효과가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을 증가시키는 경우, 곧 자산의 내용연수가 증가되거나 추정내용연수 동안에 생산량이나 생산능률이 현저히 증가되는 경우, 제품의 품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기계부품이 교체되거나, 제품의 제조원가를 크게 절감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조공정이 채택되는경우에는 그 지출을 자본화하여 관련자산계정을 증액 조정합니다. 이러한 지출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산이 추가 또는 증가되는 지출(증설), 자산의 생산능률이나 생산능력을 개선하는 지출(개량, 대체), 자산의 이용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지출(재배치와 용도변경),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이 됩니다.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와 냉난방기의 설치, 피난시설의 설치,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재해손실의 복구 등 개량, 증설, 확장의 성질을 가진 지출이 자본적 지출입니다. 그러나 지출로 인하여 유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일정수준으로 유지되어 사용하기에 적정한 상태가 되는 경우와 본래의 정상적 기능을 회복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출을 지출이 이루어진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일상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수선유지비 등)의 지출이나 비용지출의 효과가 지술이 이루어진 기간 내에 소멸되는 지출, 일정금액 미만의 중요성이 없는 지출도 지출이이루어진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이러한 지출을 수익적지출이라고 합니다. 건물의 페인트칠, 파손된 유리와 기와의 교체, 기계부품과 벨트의 교체, 자동차타이어의 교체 등은 수익적 지출입니다. 지출금액의 중요성도 또한 고려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일정한 금액 이하의 지출은 그것이 비록 성질상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더라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합니다. 어떤 지출이 수익적 지출이고 어떤 지출이 자본적 지출인가를 구분하기 어려우면 보수주의 논리에 따라 그 지출 총액을 수선유지비로 처리하는 것이 보통 입니다.
유형자산의 시가의 변동
기업은 자산을 그 경제적 효익 때문에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산의 경제적 효익은 기간의 경과, 새로운 기술의 개발, 소비자 취향의 변동 등에 따라 그 가치가 증감변동 합니다. GAAP에서 유형자산은 취득원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가가 증가하는 경우 기업이 그 자산의 시가의 증가를 반영하여 장부가액을 증액 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형자산의 진부화나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그 장부가액(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 이러한 자산의 가치하락을 반영하여 공정가치로 장부가액을 하향조정하고 동시에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GAAP에서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을 측정하는 과정은 1)자산의 손상차손(감액손실) 발생과 그 금액의 측정 및 2) 자산의 장부가액을 손상차손을 반영하여 현재의 공정시가(현행시가 또는 자산의 미래현금유입 총액)로 하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그 자산의 사용과 처분으로 인한 미래현금유입총액을 비교하여 손상차손의 발생여부를 결정하고 손상차손 금액은 장부가액과 현행시가의 차이로 측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형자산의 처분
유형자산 회계에 대해서 마지막 문제는 '자산의 치분이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하는 것입니다. 유형자산은 여러 가지 형태로 처분됩니다. 판매, 교환, 폐기, 기증 등과 같은 자발적인 처분도 있고 화재나 홍수와 같은 재해에 따른 비자발적 처분도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처분에 관한 회계는 그 처분의 원인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분시점까지의 감가상각누계액을 계산하고 처분되는 자산의 취득원가와 감가상각누계액 계정을 제거합니다. 2) 자산의 처분대가로 현금이 수취되면 그 사실을 기록합니다. 3) 처분시점에서 처분손익을 인식합니다. 처분손익은 처분되는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격 간의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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