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에서 부채의 개념과 평가기준을 먼저 살펴보고 부채의 평가 및 관련비용의 인식방법이 설명됩니다. 그리고 부채의 분류를 살펴보게 됩니다.
부채의 의의 및 인식기준
회계에서 부채란 특정한 기업실체가 과거의 거래 기타 사건의 결과로 현재시점에서 부담하는 경제적 채무로서 미래에 자원의 유출(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라고 정의합니다. 부채의 본질은 기업이 현재시점에서 다른 경제실체에 대한 자산양도채무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부채가 특정한 기업실체가 장래에 다른 실체에 자산을 양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여야 할 현재의 채무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미래 희생임을 의미합니다. 회계에서는 다른 실체에 대한 자산양도채무를 신뢰성 있게 측정 또는 추정할 수 있을 때에 부채로 인식합니다.
우발채무 잠재적 의무
어떤 의무가 부채가 되기 위한 요건 중의 하나는 기업이 장래에 경제적 효익의 희생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장래에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어떤 사건의 발생여부에 따라 경제적 자원을 양도하여야 할 채무의 발생여부가 확정되는 경우에 이러한 불확정채무를 우발채무라고 합니다. 그것은 현재시점의 경제적의무가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의무입니다.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사건이나 타인의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판매된 제품에 대한 클레임의 경우와 같이 현재 시집에서 그 결과를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장래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가에 따라, 예를 들어 재판에서의 확정판결과 같은 미래의 사진에 따라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할 의무의 발생여부와 부채 금액이 절정되는 경우입니다. GAAP에서는 우발채무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우발채무로 인한 추정손실을 부채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 작성 후 공표 이전에 입수된 정보에 따르면 어떤 사건이 발생하여 자산이 손상을 입었거나 부채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손실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지 못하면 이를 주석으로 공시합니다.
부채의 분류
부채는 지급액과 지급일이 확정되어 있는가 아니면 추정이 필요한가에 따라 확정부채와 추정부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효익의 희생으로서 부채가 현금지급의무인가 재화용역의 제공의무인가에 따라 화폐성부채와 비화페성부채로 분류한다. 대차대조표에는 상환기간의 장단에 따라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확정부채와 추정부채
확정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로 경제적 자원의 양도의무의 존재가 확실하고 지급액이 확정적이어서 인식과 측정에 별 문제가 없는 채무를 말합니다. 차입계약에 의하여 원리금 지급액과 지급일이 확정되는 차입금과 회사채가 확정부채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관행 또는 구두계약 등에 의하여 지급액이 확정되고 지급일도 거의 확정적이어서 그 인식과 측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매입채무도 확정부채에 속합니다. 추정부채는 발생가능성은 확실하나 현재시점에서 만기일의 지금액은 물론이고 지급일이나 채권자도 확정되지 않는 채무를 말합니다. 제품보증채무(제품보증충당부채)와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이에 속합니다. 이러한 채무는 부채인식시점에서 상환금액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여야 부채로 인식됩니다. 충당부채는 추정부채인 점에서 우발채무와 비슷하나 발생기능성이 확실하다는 점에서 발생기능성이 불확실한 우발채무와 다릅니다.
화폐성부채와 비화폐성부채 및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화폐성 부채는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미지급급여, 장기차입금, 사채와 같이 일정금액의 현금지급의무가 수반되는 부채입니다. 이에 대하여 비화폐성 부채는 고객선수금, 제품보증채무와 같이 장래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대가를 미리 현금으로 수취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입니다.
대차대조표에서 부채는 상환기한의 장단에 따라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누어집니다.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 이내에 지급기한 또는 재화와 용역의 제공기한이 도래하는 부채로서 매입채무, 미지급비용, 고객선수금 등은 기업의 주된 목적인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유동부채입니다. 이 밖에 대차대조표일로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에 지급기한이 도래하는 단기차입금, 미지급배당금, 당좌차월, 충당부채도 유동부채입니다. 비유동부채는 장기차입부채와 장기충당부채로 분류합니다. 장기차입부채는 장기차입금과 사채 등 이자를 부담하는 차입채무로서 대자대조표일로부터 1년을 초과한 기간에 상환이 예상되는 부채를 말하며 장기충당부채는 제품보증충당부채, 퇴직급여충당부채 등 장기부채로서 지급일과 금액은 불확실하지만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대차대조표일 현재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려면 장래에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부채를 말합니다. 기타비유동부채에는 이연법인세부채, 장기성매입채무, 임대보증금 등 장기차입부채와 장기충당부채에 속하지 않는 비유동부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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