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은 기업에 대하여 장기간애 걸쳐서 경제직 효익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물리적 형체가 없는 비화폐성자산입니다. 무형자산은 장기간에 결쳐서 정제적 효익을 제공하지만 그 미래 경제적 효익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평가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무형자산의 의의와 분류기준
무형자산에 다음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1) 산업재산권(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등), 저작권, 프랜차이즈, 컴퓨터 소프트웨어, 광업권 등의 법률상의 독점적,배타적 권리 2) '기업매수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 3)신제품ㆍ신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인 개발비 무형자산의 분류기준으로 식별 가능성과 취득방법이 있습니다.
식별가능성은 무형자산이 개별적 식별이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무형자산이 식별 가능하다는 것은 그 자산이 법률상의 권리를 창출할 수 있거나 분리가능성 또는 교환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리가능성 또는 교환가능성은 자산이 시장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자산이 기업전체나 다른 자산으로부터 분리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녀야 한다는 속성입니다. 특허권, 저작권, 컴퓨터소프트웨어, 프랜차이즈, 라이센스, 임차권리금 등의 무형자산은 개별적인 식별이 가능하고 기업이나 다른 자산과 분리하여 양도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권은 개별적인 식별이 불가능한 무형자산입니다. 상표권이나 상호권도 기업 전체나 다른 자산과 관련하여 고려할 때만 의의를 지닙니다.
무형자산의 취득방법으로 기업내부에서의 자체 개발과 외부에서 유상 취득이 있습니다. 기업외부로부터 유상 취득한 무형자산은 그 취득원가의 객관적 측정이 비교적 용이하나 기업내부에서 개발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의 합리적 결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무형자산의 평가 및 회계지침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 근거하여 평가합니다. 무형자산은 그로부터 기대되는 경제적 효익이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에 취득원가 이상의 가치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도 다른 자산의 경우와 같이, 취득가격과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에 놓일 때까지 소요되는 지출로 구성됩니다. 개별적인 식별이 가능한 무형자산을 외부에서 구입한 경우 그 취득원가는 다른 자산의 경우와 같은 요령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무형자산을 주식발행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원가는 취득에 대한 대가로 교부한 주식의 공정시가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무형자산은 시가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기때문에 주식의 현행시가정보를 얻을 수 없으면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객관적으로 결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의 결정과 평가에 매우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 자원취득에 소요된 지출의 경제적 효익이 당기에만 발생하는가(이 경우 비용처리) 또는 그 경제적 효익이 여러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가(이 경우 자산처리)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특정지출을 자본화(자산원가에 산입)하더라도 기간 경과에 따라 경제적 효익이 어느정도 감소 또는 소멸되는지를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원가의 기간배분이 임의적과정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무형자산을 외부 구입하는 경우 그 취득원가는 유형자산의 경우와 같은 요령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형자산을 자체 개발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원가의 결정은 유형자산의 자체건설에 수반되는 문제점 이외에 결합원가의 배분이라는 문제가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특허권은 연구와 개발을 위하여 지출된 많은 원가의 결합으로 취득되는 것이고, 이러한 결합원가를 어떤 방법으로 배분하든 그것은 임의적 배분이라는 한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현행회계실무 또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서는 개별적인 식별이 불가능한 영업권은 별도로 하고, 개별적인 식별이 가능한 무형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취득원가를 신뢰할 수 있을 만큼 합리적 측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자산으로 인식하고 그 내용연수에 걸쳐서 균등 상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식별가능성과 취득 방법에 따라 그 회제처리방법을 정리해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적인 식별이 가능하고 외부에서 구입한 무형자산은 모두 자산으로서 자본화합니다. 그 취득원가는 구입가격과 그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에 놓일 때까지 소용되는 직점비용으로 구성된다. 그 원가는 일정기간의 내용연수에 걸쳐 균등 상각합니다. 개별적인 식별이 가능하고 내부에서 자체 개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자산의 창출ㆍ제조ㆍ사용 준비에 직접 관련된 지출과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배분된 간접비(인건비, 감가상각비, 등기등록비 등 법적 비용)로 구성됩니다. 특허권, 저작권, 컴퓨터소프트웨어, 상표권 등의 무형자산이 이에 속합니다. 내부에서 무형자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발생한 지출 중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무형자산의 인식기준(식별가능성, 자원에 지배 또는 통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존재)을 충족하는 것만을 자산(개발비)으로 인식하고 그 이외의 지출은 모두 발생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개별적인 식별이 불가능하고 외부에서 구입한 무형자산은 기업이 다른 기업을 매수. 합병.양수하는 경우에 순자산의 취득가격이 개별적인 식별이 기능한 유형,무형의 자산의 공정시가 총액을 초과한 잔액이 영업권입니다. 개별적인 식별이 불가능하고 자체 개발한 무형자산은 고객과의 양호한 관계, 제품의 품질과 서비스에 대한 평판, 기타 기업 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창출하는데 소요되는 지출은 모두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기업내부에서 창출되는 영업권은 그 취득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도 어렵고 기업이 효과적으로 통제 또는 지배할 수 있는 개별적인 식별이 가능한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타비유동자산은 입차보증금, 이연법인세자산, 장기성매출채권 및 장기미수금 등 투자자산과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비유동자산입니다. 타인의 동산과 부동산을 임차료 등의 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한 임차보증금, 영업목적에 사용하기위하여 제공한 거래보증금ㆍ 입찰보증금 ㆍ하자보증금 등의 영업보증금,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전세권 등이 기타비유동자산인 보증금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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