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은 기간비용과 자산의 장부가액의 크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규모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감가상각비의 비중도 더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이 아닙니다.
감가상각의 본질
유형자산 중 설비자산의 취득원가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를 그 추정내용연수에 걸쳐서 체계적 합리적으로 비용으로 기간 배분하는 회계절차를 감가상각이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체계적. 합리적 배분이란 원가배분방법으로 선정되는 감가상각방법이 자산의 경제적 효익의 감소나 소멸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계산된 감가상각비가 그 자산이 창출한 경제적 효익인 수익과 상당한 정도의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GAAP에서 감가상각은 원가배분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의 본질은 감가상각이 유형자산의 평가과정이 아니라 그 취득원가의 기간배분과정이란 점입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는 일정기간의 유형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감소를 측정한 것이 아니며 일정기간에 유형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더라도 그 기간에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여야 합니다.
감가상각비의 계산요소
유형자산회계에서 주요문제는 그 취득원가를 그 추정내용연수에 길쳐서 어떻게 배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기간 배분하는 과정에 관련된 주요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감가상각대상금액(감가상각 기초가액)의 결정
2) 내용연수의 추정
3) 감가상각방법의 결정
감가상각 대상금액의 결정
설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대상금액은 그 취득원가로부터 추정잔존가치를 차감한 잔액입니다. 이것이 설비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서 인식될 감가상각비의 총액입니다. 잔존가액은 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시점에서 자산의 처분대가로 수취 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되는 금액을 취득시점에서 추정하고 이로부터 그 자산의 처분과 제거에 소요되리라고 예상되는 금액을 취득시점에서 추정하어 차감한 잔액을 말합니다. 이 잔존가액이 매우 적거나 불확실한 경우에는 이를 무시하여 취득원가 전체를 감가상각 대상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추정내용연수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 고려하여야 할 두 번째 요소는 사산의 내용연수입니다. 내용연수란 건물과 기계 등 설비자산이 경제적 효익을 제대로 제공해 주리라고 예상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내용연수의 추정에 있어서는 감가의 물리적 원인(사용에 의한 마멸, 부패와 부식, 화재 등)과 경제적 원인(진부화, 부적응, 기술의 진보, 소비자기호의 변동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합니다.
추정내용연수의 상한선은 자산의 물리적 수명인테, 일반적으로 내용연수가 이 물리적 수명 보다 더 품은 것이 보통입니다.
그것은 경제적 기능적 원인에 의한 감가 때문입니다. 내용연수의 추정에 있어서 과거의 경험과 자산의 사용강도, 수선유지정책, 기술의 변동 등에 관한 예측이 필요합니다. 세법에서 자산의 종류별로 내용연수를 명시하고 있는데 기업의 회계실무에서는 세법의 규정이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원가배분방법의 결정 : 감가상각방법
감가상각방법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의 기간배분방법이다. 감가상각은 수익창출과정에서 소멸된 자산원가를 수익과의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정확하게 기간 배분하는 과정이 아니라 신중하게 결정된 체계적 합리적 방법에 의하여 감가상각 대상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처 비용으로 기간 배분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GAAP에서 어떤 방법이라도 체계적 합리적 방법이면 감가상각방법으로 허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정액법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서 그자산의 이용으로부터 기업이 수취하게 되리라고 예상되는 경제적 효익이 매 기간동일하다고 전제하고 매 기간 일정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직선법이라고도 합니다.
이 방법은 계산의 단순성과 편의성 패문에 실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합한 방법입니다.
1) 자산의 노후화가 내용연수에 걸쳐서 점차적으로 진행되어 자산이 지닌 경제적 효익의 감소가 기간마다 거의 일정한 경우
2) 자산의 이용으로 인한 경제적 효익이 매년 일정한 경우
체감상각법
체감상각법은 설비자산의 내용연수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더 많이 인식하고 후기로 갈수록 점차적으로 작게 인식하는 방법들을 총칭합니다. 정률연수합계법 , 이중체감잔액법, 연수합계법 등이 이에 속합니다. 이들을 흔히 가속상각법이라고도 합니다. 체감상각법의 이론적 근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산의 이용효율 또는 경제적 효익이 내용연수 초기에 더 많고 기간의 경과에 따라 내용연수 후기로 갈수록 이용효율이 체감합니다. 그러므로 수익과 비용의 적정대응이 이루어지려면 내용연수 초기에 감가상각비률 더 많게 인식하고 후기로 갈수록 적게 인식하는 체감상각법이 타당합니다.
2) 내용연수 후기로 갈수록 기술적인 구식화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컴퓨터나 정보통신 관련자산은 진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내용년수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더 많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자산의 내용연수 후기로 갈수록 수선유지비가 크게 증가합니다. 이 경우 체감상각법을 적용하면 내용연수 전체에 걸쳐서 감가상각비와 수선유지비 등 자산관련비용이 매년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합니다.
정률법은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서 적용할 정률 즉 고정상각률을 먼저 구하고 이를 유형자산의 기초 순장부가액(미상각잔액)에 곱하여 매기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자산의 순장부가액은 취득원가로부터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한 잔액입니다. 이 장부가액은 기간의 경과에 따라 체감하고 상각률은 정률이므로 감가상각비가 내용연수 초기에 더 많고 후기로 갈수록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이중체감잔액법은 자산의 기초 순장부가액(미상각잔액)에 정액법 상각률(1/n)의 2배인 상각률(2/n)을 곱하여 매기간의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감가상각비가 기초순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정률법과 비슷합니다.
연수합계법은 취득원가에서 추정잔존가치를 차감한 잔액을 감가상각 대상금액으로 하고 상각률은 기간 마다 잔여내용연수를 분자로 하여 계산하어 매기간의 감가상각비를 구한다.
산출량 비례법
산출량비례법은 설비자산의 시용정도블 기준으로 한 감가상각법으로, 시용정도를 생산량으로 측정하면 생산량비례법이 되고, 작업시간으로 측정하면 작업시간 비례법이 됩니다.
생산량비례법은 어떤 자산의 이용으로부터 생산되는 제품 각 단위에 대하여 동일한 감가상각비를 배부하는 방법입니다.
생산량 비례법은 감가상각비가 산출량의 함수로 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적용하려면 자산의 경제적 효익의 감소와 사용량 간에는 일정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산출량 비례법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는 정우에 정당화 될 수 있습니다.
1) 자산의 사용량이 매 기간마다 현저히 다릅니다.
2) 자산의 사용총량은 신뢰할 수 있을 만큼 합리적인 추정이 기능합니다.
3) 자산의 경제적 효익의 감소가 그 사용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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