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지산은 그 취득원가가 거액이기 때문에 취득원가의 결정내용에 따라 기간비용과 자산평가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취득원가의 합리적 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입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시점에서의 매입가격에 그 자산이 의도된 용도에 사용가능한 상태와 위치에 놓일 때까지 소요되는 일체의 지출을 포함합니다. 유형자산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현금매입가격(송장가격 - 매입할인)에 반입비용, 보험료, 등기료, 개조비, 설치비, 시운전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매입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취득원가가 결정됩니다. 또한 매입 시에 받은 매입할인 및 매입한 재화에 부속되어있던 재화를 처분하여 생긴 수입도 매입가액으로부터 공제하여 취득원가를 구합니다.
일괄구입 - 두 종류 이상의 자산을 하나의 가격으로 한꺼번에 대금을 일괄 지급함으로써 구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각 자산의 공정시가를 기준으로 한 비율로 구입가격을 배분하여 자산별 취득원가를 결정합니다.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의 취득원가 - 기업의 생산적 활동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그 토지의 매입가격은 물론이고 각종 수수료와 정지비, 취득세 등 토지를 건물신축 용도에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데 소요되는 모든 지출이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건물을 헐어내고 새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기존건물의 철거비는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됩니다. 그것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한 것이므로 기존건물의 철거는 그 토지의 취득용도에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테 필요한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기존건물의 철거수익이 있으면 이를 기존건물의 철거비용에서 차감한 잔액만큼 토지원가에 산입됩니다.
토지 위의 기존건물을 계속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라면 그것은 자산의 일괄구입에 해당됩니다.
자체 건설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기업의 생산적 활동에 사용할 기계설비나 건물 등을 외부에서 구입하지 않고 스스로제작 또는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체 건설 또는 제작한 유형자산(self-constructed asset)의 취득원기는 건설원가 또는 제작원가에 실치장소준비를 위한 지출, 설치비, 시운전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취득부대바용이 포함되어 결정됩니다.
유형자산의 건설원가 또는 제작원가는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제조간접원가의 합계로 구성됩니다. 이외에도 GAAP에서는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유형자산의 자체제조, 건설에 사용된 장단기의 차입금에 대해서 제조, 제작, 건설의 완료시까지 실제 발생한 이자비용과 기타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사채발행차금상각, 금융리스이자비용, 차입관련 수수료 등)은 모두 건설자산의 원가에 산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증여ㆍ현물출자ㆍ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가
증여에 의한 취득 - 유형자산을 증여에 의하여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받는 시점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합니다. 역사적 원가가 자산의 취득시점에서의 공정시가를 반영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비록 무상으로 유형자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시점에서의 공정시가를 취득원가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현물출자에 의한 취득 - 기업이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대가로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물출자입니다. 이경우 유형자산 취득과의 교환으로 발행되는 주식의 시가 총액을 자산의 취득원가로 합니다. 그러나 주식의 공정시가를 결정하기 어렵다면 취득한 자산의 공정시가로 취득원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구자산과의 교환에 의한 취득 - 교환에 의하여 중고자산을 처분하고 새 설비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원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교환으로 제공되는 중고자산(구자산)의 공정시가에 대한 자료의 입수 가능성, 교환으로 새로이 취득한 자산(신자산)의 공정시가에 대한 자료의 입수가능성, 교환되는 두 자산이 동종자산인가 이종자산인가의 여부에 따라 구자산시가법과 신자산시가법 및 장부가액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자산시가법 - 이 방법은 교환으로 제공된 중고자산의 공정시가를 교환으로 취득된 신자산의 취득원가로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적용하려면 교환으로 제공되는 자산의 공정시가에 관한 자료를 입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자산시가법 - 이 방법은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되는 자산의 공정시가가 취득시점에서 그 자산
의 공정가액을 가장 잘 반영한다고 보고 이를 그대로 취득원가로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때의 공정시가는 가격목록표의 표시가격이나 정상적인 거래가격입니다.
비화폐성자산간의 교환거래에서 취득원가 결정의 기본원칙은 취득에 대한 대가로 포기 또는 자산의 공정시가와 취득되는 자산의 공정시가 중에서 보다 결정이 용이하고 객관적인 것을 골라서 취득자산의 취득원가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환의 대가로 주어지는 구자산의 공정시가와 취득되는 신자산의 공정시가 중에서 어느 것이 보다 더 결정이 용이하고 검증 가능성이 큰 가에 따라 구자산시가법을 적용할 것인가 또는 신자산시가법을 적용할 것인가가 결정됩니다. 또한 이종자산과의 교환거래는 교환시점에서 양도된 자산의 실질적인 수익창출과정이 왼료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교환에 따른 치분손익을 인식합니다.
장부가액법 - 이 방법은 교환의 대가로 제공된 중고자산의 장부가액을 신자산의 취득원가로 결정하고 교환에 따른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동종자산 간의 교환거래는 성질과 기능이 비슷한 자산 간의 교환이므로 신자산을 통하여 구자산의 수익획득과정이 계속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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