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글에서는 투자자산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이번글에서는 비유동자산 중 유형자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 경제적 효익을 취득하기 위한 지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회계에 대한 제1의 문제는 장기 경제적 효익을 취득하기 위한 지출을 그 지출이 이루어진 기간의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처리할 것인가 대차대조표에 자본화(자산원가로 처리)하여 그 추정내용연수에 결쳐서 상각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출(expenditure)이 자산으로 처리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과거의 거래 또는 교환의 결과로서 기업이 어떤 자원에 대한 미래의 경제적 효익(또는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
2) 미래 경제적 효익을 신뢰할 수 있을 만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진 자원을 현금 취득하였거나 신용 취득하였다면 위의 1의 조건이 충족됩니다. 그러나 위 2의 조건의 충족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비유동자산은 미래 경제적 효익이 실현되기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출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하기란 매우 어렵기때문입니다. 무형자산은 경제적 효익의 실현 여부를 관찰하기가 어럽기 때문에 그 경제적 효익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가 휠씬 더 어렵습니다.
다음의 표는 잠재적인 장기 경제적 효익음 가진 지원을 취득하기 위한 지출을 GAAP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을 요약 정리한 것인데 다음과 같이 일반화 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 장기 경제적 효익을 가진 자원 취특을 위환 지출의 처리
유형의 자원 | 무형의 자원 | |
내부 취득 | 자체 건설한 건물 (자산) 자체 제작한 기계 (자산) |
연구개발(비용), 광고 (비용) 종업원 프운런 교육훈련 (비용) S/W개발비: 상품화가능성 불분명(비용) 상품화가능성 확실 (자산) |
외부 취득 |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모두 자산 |
특허권 등 법률상 권리( 자산) 상품화가능성 입증된 기술(자산) 개발진행 중인 기술 (비용) 영업권 (자산) |
1) 유형 자원이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면 그 자원은 취득방법에 관계없이 모두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유형자산을 외부에서 취득하거나 내부에서 자체 제작ㆍ건설을 위하여 이루어진 지출은 그 자산의 취득원가로 인식합니다.
2) 무형자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내부에서 이루어진 지출은 지출이 이루어진 기간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완성된 무형자산의 존재와 가치를 외부시장에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3) 완성된 무형자산을 외부에서 취득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지출은 일반적으로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발과정 중에 있는 기술'은 그 원가를 취득한 기간에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개발과정 중에 있는 기술을 교환거래를 통하여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은 상품화 가능성이 입증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업권(기업매수 웃돈)은 계약상의 권리도 아니고 분리가능한 자원도 아니지만 기업매수시점에서 자산으로 계상합니다.
유형자산의 의의ㆍ분류ㆍ평가
유형자산은 판매나 처분을 목적으로하여 보유하는 자산이 아니고, 재화의 생산과 판매 및 용역의 제공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 사용하거나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 사용할 목적으로 1년을 초과하여 여러 회계기간에 걸쳐서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비화폐성자산입니다. 유형자산에는 현재의 영업활동에 사용되고 있는 것만이 아니고 장래에 사용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미가동의 설비자산도 포함됩니다.
유형자산은 일반적으로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차량운반구, 건설 중인 자산 등으로 분류됩니다. 건물은 사무소용, 점포용, 공장용, 창고용, 기숙사용 등 여러 종류의 건물 및 냉난방설비, 통풍설비, 승강기 등의 부속설비도 포함합니다. 한편 구축물은 다리, 방파제, 궤도, 갱도, 저수지, 광고용 철탑 등 토지에 정착된 건조물로서 건물과 기계장치에 속하지않는 것입니다.
기계장치는 제조가공용의 기계설비와 컨베이어 등 그 부속설비를 포함합니다.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그 금액이 상당가액 이상인 공기구비품은 공기구비품으로 처리합니다. 토지는 영업활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만 유형자산에 포함하고 투자목적으로 취득한것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합니다. 건설 중인 자산은 건설가계정으로서 영업활동에 사용할 설비자산의 건설에 있어서 그 건설공사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건설을 위하여 지출한 도급금액 또는 취득한 기계 등의 총지출액을 그 완성까지 일괄표시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계정입니다.
유형자산의 평가기준은 일반적으로 취득원가(역사적 원가)입니다. 그 이유는 취득원가가 그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지니는, 기업에 대한 최저한의 가치를 반영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는 계속기업개념에도 부합됩니다. 유형지산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잔액인 장부가액(book value) 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평가의 주요한 목적은 기간이익의 측정에서 기간비용으로 배분될 감가상각비의 측정입니다. 즉 유형자산 평가의 기본목적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체계적 합리적으로 기간 배분하여 비용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은 취득원가로부터 감가상각비로 계산된 비용을 차감하고 남는 잔액에 불과합니다.
'개인 > 재무회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유동자산(감가상각)-3 (1) | 2024.01.24 |
---|---|
비유동자산(유형자산)-2 (0) | 2024.01.23 |
투자자산-3 (0) | 2024.01.22 |
투자자산-2 (0) | 2024.01.22 |
투자자산-1 (0) | 2024.0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