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글에는 투자자산 중 매도가능증권과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이번글은 투자자산 중 만기보유증권과 매도가능채권, 장기투자증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만기보유증권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합니다. 만기보유증권은 원리금의 상환금액과 상환시기가 약정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만기보유채권은 취득시점에서는 취득원가로 기록하고 취득 이후에는 상각후 취득원가(amnortized cost)로 평가합니다. 그것은 취득일과 만기일간의 공정시가의 변동이 만기 수취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비다. 이것은 원가법에 근거한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회계처리 입니다. 다만 투자사채의 표시이자율과 투자시점에서 그 사채에 대한 시장이 자율이 다르면 사채의 취득원가와 상환금액에 차이가 생깁니다.
만기보유사채의 회계는 비유동부채인 회사채의 회계처리를 투자자인 채권자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채회계를 이해하면 만기보유채권의 회계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기보유사채의 취득
사채는 액면금액 이상의 가격(할증발행)이나 액변금액 이하의 가격(할인발행) 또는 액면금액(액면발행)으로 취득됩니다. 사채의 취득원가는 사채의 실제매입가격에 중개수수료 등의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입니다.
사채발행차금의 상각:투자회사의 입장
만기보유증권은 상각 후 취득원가로 평가합니다. 상각 후 취득원가는 채무증권의 취득원가에 할인발행차금 또는 할증발행차금의 상각누적액을 가산 또는 할인한 금액입니다. 즉 만기보유증권은 취득 시에 취득원가로 기록하고 매년도의 대차대조표에 사채할인발행차금상각은 매년 누적하여 취득원가에 가산한 금액으로 인식하고 사채할증발행차금상각은 취득원가에서 매년 누적 차감하는 형식으로 인식합니다. 사채발행차금은 최초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를 말하여 할인발행차금과 할증발행차금으로 니눌 수 있습니다.
사채는 만기일에는 액면금액이 현금으로 수취되기 때문에 사채발행차금은 보유기간에 걸쳐서 상각 처리되어야 합니다. 사채발행차금상각방법으로 GAAP에서는 유효이자율법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채무증권의 할인차금 또는 할증차금의 상각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매도가능채권
매도가능채권은 단기매매채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투자채권을 말합니다. 즉 매도가능채권은 단기투자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시장성이 없는 채권이나 만기일까지 보유활 의도가 없으며 단기매매증권이 아닌 채권을 말합니다. 이 채권은 취득시점에서는 취득원가로 기입하고 기말결산일에는 그 시점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시장가격이 없는 채무증권은 공신력 있는 독립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적절히 고려한 할인율로 평가한 미래현금흐름을 공정가액으로 봅니다.
매도가능채권은 이자수익이나 채권의 가격번동을 이용한 매매차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자산이며 투자자산의 한 항목으로 분류합니다.
장기투자증권의 손상차손의 의의와 발생증거
주식(지분증권)이나 채권(채무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심각한 재무적 곤경에 처한 경우 장기투자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손상(impairment)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손상차손(감액손실)의 인식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유가증권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회수가능금액)이 채무증권의 상각 후 취득원가 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 보다 적은 경우 그 차이가 손상차손입니다.
투자유가증권의 손상차손은 증권발행회사의 청산이나 채무불이행, 파산가능성, 은행으로부터의 당좌거래 중지와 같은 심각한 재무적 곤경으로 인하여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현저히 하락한 경우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이 점에서 그 증권의 시장가격의 일시적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인식하는 평가손실과 다릅니다.
상각 후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투자유가증권의 손상차손
매도가능주식과 매도가능채권 및 만기보유증권은 그 증권으로부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채무증권의 상각 후 취득원가 또는 지분증권의 취득원가) 보다 적고 손상차손의 발생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상각 후 취득원가로 평가한 만기보유증권의 원리금을 계약조건대로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면 손상차손이 발생한 것입니다. 만기보유증권의 경우 회수가능가액은 이 채권으로부터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금흐름을 이 채권의 취득당시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말합니다. 이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 보다 적으면 그 차이가 손상차손입니다. 손상차손은 당기의 손익계산서에 반영하고 대차대조표에 보고하는 유가증권 가액은 손상차손 금액을 차감 한 후의 회수가능가액으로 표시합니다.
손상차손 인식 이후에 그 채권 발행회사의 신용이 회복되어 채권으로부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되면 손상차손환입을 인식합니다. 다만 손상차손환입금액은 손상차손 인식 전의 장부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매도가능증권의 손상차손
매도가능증권은 결산일 현재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매도가능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심각한 재무적 곤경에 직면하였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손상차손(감액손실)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매도가능채권(매도가능증권 중 채무증권)에 대하여 손상차손이 발생한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 당기에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가)에서 (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가) 회수가능가액이 상각 후 취득원가에 미달하는 금액
(나) 이 채무증권에 대하여 이전 기간에 이미 인식하였던 손상차손
여기에서 회수가능가액은 이 매도가능채권으로부터 미래에 유입되리라고 기대되는 현금흐름을 유사한 유가증권의 현행시장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입니다. 상각 후 취득원가는 채무증권의 취득원가에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할인차금 또는 할증차금의 상각누적액을 가산 또는 차감한 잔액입니다.
매도가능증권 중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지분증권(매도가능주식)에 대하여 손상차손이 발생한 객관적 증거가 있는 경우에 당기에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 (가)에서 (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가) 공정가액이 취득원가에 미달하는 금액
(나) 이 지분증권에 대하여 이전기간에 이미 인식하였던 손상차손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매도가능증권에 대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할 때 미실현보유손실(보유 중인 유가증권에 대하여 발생한 공정가액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실)이 자본항목에 남아 있을 경우 당기에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여야 할 금액만큼 미실현보유손실을 자본항목에서 제거하여 먼저 손상차손에 반영합니다. 매도가능증권의 미실현보유손실 즉 평가손실이 당기에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면 먼저 미실현보유손실을 자본항목에서 제거하여 손상차손으로 반영하고, 그 미달금액을 매도가능증권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합니다. 또한 손상차손을 인식할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이익
즉 평가이익이 자본항목에 남아있는 경우 이 평가이익 전액을 먼저 자본항목에서 제지하여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을 감액합니다.
평가방법 | 평가손익 | 손상차손(감액손실) | |
만기보유증권 | 상각후 취득원가 | 기말 평가 없음 | 회수가능액 - 장부가액 |
매도가능채권 | 상각후 취득원가 공정가액 |
공정가액 - 장부가액 | 회수가능액 - 상각후 취득원가 |
매도가능주식 | 공정가액 취득원가 |
공정가액 - 장부가액 | 공정가액 - 취득원가 |
지분법적용주식 | 지분법 | 지분법평가손익 | 손상차손 인식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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