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산은 1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수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과 다른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경영권을 지배할 목적으로 투자하여 보유하는 자산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장기투자이익을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산에는 장기대여금, 장기금융상품,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 투자부동산 등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기업에 대한 중대한 영향력 행사 또는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산에는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이 있습니다.
매도가능주식
주분증권은 단기매매주식, 매도가능주식,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분증권 중 발행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20%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주식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됩니다.
주식발행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20% 미만의 보유주식 중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투자한 것이면서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매매할 의도가 있는 것은 단기매매주식으로 분류하고 단기투자목적이 아닌 것은 매도가능주식으로 분류됩니다.
매도가능주식의 취득
매도가능증권은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입니다. 매도가능주식으 취득원가는 이 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매도가능주식을 취득하면 매도가능주식계정차변에 그 취득원가를 기록합니다. 취득시점 분개방법은 단기매매증권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매도가능주식은 장기투자증권이며 주식종목별로 기록합니다.
매도가능주식에 대한 결산정리 : 평가손익의 인식
매도가능주식은 대차대조표에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예상 현금유입금액의 크기와 시기 및 그 불확실성에 대하여 과심이 많습니다. 유가증권의 공정가치에 의한 펴가 정보는 기업의 현금흐름의 원천을 가장 잘 표시합니다.
단기매매주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도가능주식의 기말 공정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분개합니다.
(차) 매도가능주식 / (대) 매도가능주식평가차익
반대로 매도가능주식의 기말 공정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분개합니다.
(차) 매도가능주식평가차손 / (대)매도가능주식
매도가능주식평가손익은 대차대조표의 자본란의 기타포괄손익누계에 계속 누적 기록하다가 이 주식의 처분시점에서 손익계산서에 반영합니다. 시장성이 없는 매도가능주식은 그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취득원가로 기록하며 따라서 결산시점에서 수정부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도가능주식의 처분
매도가능주식을 처분하면 매도가능주식계정과 기타포괄손익누계란에 기록되었던 매도가능주식평가손익누계를 함께 제거합니다. 시장성 없는 매도가능주식은 취득원가로 평가되기 때문에 평가손익이 없고 따라서 매도가능주식계정만 제거하면 됩니다.
매도가능주식의 처분가애고가 당초 취득원가와의 차액은 매도가능주식처분손익으로 분개합니다. 이 처분손익은 영업외손익입니다. 이렇게 분개하면 평가손익계정의 최종금액은 자동적으로 처분손익으로 전환됩니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
기업이 일반적으로 다른 주식회사가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20% 이상 보유하면 그 회사의 배당정책, 장기지금차입, 공장규모의 확장 등 주요한 정책이나 의사결정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significant influence)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GAAP에서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에 대한 지분율이 20% 이상인 경우 이 투자주식에 대해서는 지분법(equity method)을 적용하여 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분율이 20% 이하인 경우에도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그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분법은 투자회사가 기간별로 주식발행회사의 순이익(순자산의 변동)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만큼 투자회사의 투자수익이나 투자손실로 하여 투자회사의 장부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에서 투자회사가 주식발행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수익은 이를 투자수익이 아니라 투자의 회수로 보고 지분법적용투자주식에서 직접 차감합니다. 지분법 적용대상 투자주식의 경우 투자수익은 주식발행회사가 순이익을 보고할 때에만 인식되는 것입니다.
지분법에의한 회계처리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에서는 다른 자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득원가로 기록합니다. 주식의 보유기간 중에는 P회사는 S회사 순이익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만큼 지분법이익을 인식하고 S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S회사에 대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감소로 처리합니다.
지분법의 적용에 대하여 다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은 지분법 적용대상인 투자주식에 대한 기말평가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발행회사의 이익에 대한 지분율 만큼 상향조정하고 배당금 수취액만금 하향조정한 결과인 장부잔액으로 인식된다는 점입니다. 투자주식의 공정시가의 변동은 지분법적용주식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지분법 적용대상인 투자주식에 대한 처분손익이 이 주식의 취득원가와 처분으로 인한 순현금수취액 간의 차이가 아니라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보유기간동안에 주식발행회사의 순이익에 대한 지분율만큼 상향조정하고 배당금 수취액 만금 하향 조정한 장부잔액과 순현금수취액 간의 차이란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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