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취득신고는 사업주가 직면하는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이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EDI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기한
건강보험: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입사 월 다음 달 15일까지
지난글에서는 4대보험 취득신고방법 중 우편과 FAX신고의 절차를 알아봤는데요??
이번시간에는 국민건강보험EDI서비스를 통한 취득신고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절차
1. 접속 및 로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EDI 서비스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로그인합니다.
2. 자격취득 신고 선택
홈페이지 메뉴에서 [자격취득 신고] 옵션을 선택하여 신고 절차를 시작합니다.
신고(전송)/신청 ⇒ 4대보험 공통신고 ⇒ 가입자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작성방법】
1) [작성일], [일련번호] : 문서 작성일자는 자동 표출되며, 일련번호는 신고 이후 자동 부여
2) [보험사무 대행기관 번호, 명칭]해당기호가 부여된 사업장만 입력
※ 보험사무대행기관번호, 명칭은 고용보험에서 부여되는 기호입니다.
3) 공교(공무원)사업장에서 단위기관(영업소)별로 취득하고자 할 경우 해당[단위기관(영업소)]기호를 입력
4) 가입자가 외국인이 아닌 경우 [영문성명(외국인)],[국적],[체류자격]은 입력하지 않음.
① : 신청구분을 선택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공단 선택
②~⑥ :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국적], [체류자격], [대표자여부] 입력
⑦~⑫ : 신고대상자의 [소득월액(원)], [취득일], [취득부호], [취득월납부여부], [특수직종], [직역연금부호], [소득월액확인] 입력
※ 취득월납부여부: 가입자 취득신고 시 취득일이 매월 1일이 아닌 중도 입사자의 경우 취득월 보험료 납부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⑬~⑮,ⓐ : [보수월액], [취득일], [취득부호], [보험료], [감면부호] 입력
ⓑ : [피부양자 신청여부]를 선택합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 “있음”으로 선택하고 등록합니다.)
ⓒ :공무원/ 교직원을 신고할 경우 [회계부호], [직종부호] 입력 (※ 공교사업장인 경우만 선택)
ⓓ~ⓙ : [월평균보수(원)], [취득일], [학력], [주 소정근로시간], [직종], [계약직여부], [계약종료월], [보험료 부과구분] 입력
※ 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평균 주 소정 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 : [월평균보수(원)], [취득일], [주 소정근로시간], [직종], [계약직여부], [계약종료일], [보험료 부과구분], [비고] 입력
ⓡ : [대상자등록] 버튼을 선택하여 입력한 내용 등록
ⓤ : 신고를 클릭하여 신고
3. 신고 후 확인 및 유의사항
신고 결과 확인
신고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결과보기] 메뉴를 통해 확인 후 신고 절차가 올바르게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혹 반송되는경우가 있어요~
반송 시 대처 방안
신고서가 반송된 경우, 반송 사유를 확인하고, 지적된 오류를 수정한 후 다시 신고를 진행해야 해요.
소득월액 입력 주의사항
소득월액은 보험료 산정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정보 입력은 추후 정정이 필요하게 되며, 이는 추가적인 업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 EDI의 더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다운받으시거나 아래에 첨부해드리는 메뉴얼 참고하세요~
그럼 경리업무 전문가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함께 계속 고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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