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은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을 통해 이러한 보장을 실현합니다. 사업주와 인사 담당자는 새로운 직원을 고용할 때마다 이들 보험에 대한 취득신고를 해야 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EDI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 과정을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 입사한 직원은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완료해야 해요.
건강보험 취득신고는 온라인(국민건강보험공단 EDI), 방문, 우편을 통해 할 수 있어요.
일단 오늘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으로 취득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필요서류를 준비해 볼까요?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주민등록등본(피부양자등재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고서는 아래 예시와같이 작성하세요.
법인사업장은 직인, 개인사업장은 대표자의 서명 또는 직인으로 가능합니다.
아래 자격취득 신고서 양식을 출력하여 직접 작성해보세요~!!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 가까운 지사에 작성한 신고서와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합니다.
건강보험관할 지사의 위치와 FAX번호는 아래 링크에 확인해보세요~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나 다른 패널티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세요!
건강보험 취득신고 관련 상담이나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 1577-1000 )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담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EDI를 통한 4대보험 취득신고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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