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32 비유동자산(감가상각)-3 감가상각은 기간비용과 자산의 장부가액의 크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유형자산에 대한 투자규모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감가상각비의 비중도 더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이 아닙니다. 감가상각의 본질 유형자산 중 설비자산의 취득원가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를 그 추정내용연수에 걸쳐서 체계적 합리적으로 비용으로 기간 배분하는 회계절차를 감가상각이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체계적. 합리적 배분이란 원가배분방법으로 선정되는 감가상각방법이 자산의 경제적 효익의 감소나 소멸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계산된 감가상각비가 그 자산이 창출한 경제적 효익인 수익과 상당한 정도의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GAAP에서 감가상각은 원가배분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의.. 2024. 1. 24. 비유동자산(유형자산)-2 유형지산은 그 취득원가가 거액이기 때문에 취득원가의 결정내용에 따라 기간비용과 자산평가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취득원가의 합리적 결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입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시점에서의 매입가격에 그 자산이 의도된 용도에 사용가능한 상태와 위치에 놓일 때까지 소요되는 일체의 지출을 포함합니다. 유형자산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현금매입가격(송장가격 - 매입할인)에 반입비용, 보험료, 등기료, 개조비, 설치비, 시운전비,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매입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취득원가가 결정됩니다. 또한 매입 시에 받은 매입할인 및 매입한 재화에 부속되어있던 재화를 처분하여 생긴 수입도 매입가액으로부터 공제하여 취득원가를 구합니다. 일괄구입 - 두 종류 이상의 자산을 하나의 가격으로 .. 2024. 1. 23. 비유동자산(유형자산)-1 지난글에서는 투자자산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이번글에서는 비유동자산 중 유형자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 경제적 효익을 취득하기 위한 지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회계에 대한 제1의 문제는 장기 경제적 효익을 취득하기 위한 지출을 그 지출이 이루어진 기간의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처리할 것인가 대차대조표에 자본화(자산원가로 처리)하여 그 추정내용연수에 결쳐서 상각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출(expenditure)이 자산으로 처리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과거의 거래 또는 교환의 결과로서 기업이 어떤 자원에 대한 미래의 경제적 효익(또는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 2) 미래 경제적 효익을 신뢰할 수 있을 만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2024. 1. 23. 투자자산-3 지난글에는 투자자산 중 매도가능증권과 지분법적용투자주식, 만기보유증권과 매도가능채권, 장기투자증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글에서는 기타 투자자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가증권의 분류변경 기업은 유가증권 구입당시의 주식이나 채권의 계정과목분류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유가증권의 보유의도와 보유능력에 변화가 생겨서 분류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단기매매증권은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 과목으로 분류 번경할 수 있고, 반대로 매도가능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도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기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합니다. 2) 매도가능증권은 만기보유증권으로, 그리고 만기보유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 변경할 수 있습니다... 2024. 1. 22. 이전 1 2 3 4 5 6 ···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