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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에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라면 놓치지 말아야 하는 주택관련 소식!!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례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 드리는 상품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대상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에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만 넘지 않고,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 1.6 ~ 3.3%
신생아 특례 대출 한도
- 최대 5억원 이내(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신생아 특례 대출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신생아 특례 대출 절차
1. 홈페이지에서 상품을 선택, 신청서를 작성
2. 출산 증명서, 소득 증빙서류, 자산 증빙서류, 주택 매매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 등을 첨부
3. 서류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출, 심사 결과를 기다리기
4. 심사 결과가 승인되면, 계약을 체결 후 대출금 지급받기
준비할 서류: 가족 관계 증명서, 출생증명서 또는 입양 증명서, 신청하는 상품의 계약서 및 잔액 내역서,
신청하는 상품의 원금 상환 내역서, 신생아의 소득 증명 서류 등
업무취급은행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택도시기금에서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신청자가 정말 많긴 한것 같아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어서어서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오늘도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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