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계약건이 생기면 계약보증서를 발급하게 되어 있는데요~
도급받은 공사 등의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계약보증금의 납부에 관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이예요~
오늘은 고맙게도 저희 회사에 작지만 입찰하나가 되어서 관공서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에 따른 보증서 발급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도 같이 가보실까요?? 고~~~~우~!!
전문건설공제조합 계약보증서발급방법(온라인)
필요한 서류
위의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되셨으면 홈페이지로 고고~!!
로그인을 하시면 상단에 보증 메뉴 클릭 -> 좌측 보증서신청 -> 보증종류(계약보증)을 선택합니다.
신규를 선택하시고 -> 보증서제출 방법선택(저는 전자보증으로) -> 나라장터계약이니까 G2B선택 ->
계약번호 -> 다음버튼 클릭~
공사명, 계약일, 공사기간, 공사영역 내용 작성하시고 다음 버튼 클릭~!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이 떠요~
번호순서대로 또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희 회사는 원도급에 체크 -> 발주자 구분 -> 수주 공사종류(저희는 토목쪽이라 지반포장면허로~각자 면허있으신걸로 입력하세요~) -> 주력분야 -> 보증금액(보증금액은 보통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요~) -> 다음버튼 클릭~!!
도급구분(저희는 단독) -> 공사지역 선택하시고 -> 다음 클릭
취소 후 재신청 여부 선택 -> 결제방식(각자 하실 수 있는 결제방법 선택하시면 되요~) -> 국세 완납 제출방식( 보증금액 5억원 미만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 압류사실여부 선택 -> 입력완료 클릭~!!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처음에 준비하라고 했던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공사계약서(나라장터계약같은경우는 초안도 가능) 첨부 후 -> 보증신청
다 했어요~ ㅎㅎ 이제 조합에서 심사후 수수료결정 되면 입금만 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것저것 헷갈리는게 많은데 계속 찾아보면서 하면 쉬워요~
오늘도 한 건 해냈습니다.
그럼 경리업무 전문가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함께 계속 고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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